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이달말 지나면 가산세 부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2.12 17:02  수정 2025.12.12 17:02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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