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기존 39세 상한 확대
취업·결혼·출산 늦어지는 현실 반영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19~39세로 제한됐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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