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협의 통해 주민 의견 수렴
광창마을, 항소 포기하며 신뢰 회복 기반 마련
과천시청사 전경ⓒ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와 광창마을 간 하수처리장 설치를 둘러싸고 제기된 갈등이 꾸준하게 추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봉합 국면에 접어드는 등 극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광창마을이 2024년 과천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는 등 갈등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매달 관계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정기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면담을 이어왔다.
이 협의에서는 마을 발전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쟁점과 현실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안은 상위기관과 협의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공유해왔다.
지속적인 대화 끝에 행정과 주민 간 소통이 복원되면서, 광창마을 주민들은 시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광창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미래”라며 “과천시가 매달 주민들을 찾아와 직접 설명한 점이 신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갈등 사안일수록 행정이 먼저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통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 기반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