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확보하며 반려가구 외식 수요 대응
과천시청사 전경ⓒ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한 업소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영업이 가능하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맹견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업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위생 관리 강화 등이다.
과천시는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청 및 제도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로 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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