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 375억 원 지원…1200개 업체 대상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2.24 08:40  수정 2026.02.24 08:4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비롯,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총 375억 원 규모로 1200여 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으로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최초 3년 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업체당 최대 2억 원(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총 125억 원 규모로 제조 기반 소공인의 자생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3개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 사(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운영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신속한 심사와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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