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최대 3000만 원 보장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2.25 08:30  수정 2026.02.25 08:30

“최소 보장 구간 전액 지원 타 시·도와 차별화…인천시 방식”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가스 설비가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시는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구간에 대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소 보장 구간에 대한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의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화재 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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