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제안
임대의무기간 3분의 1 이후 분양 가능토록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신계용 과천시장ⓒ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 3년 4개월)이 지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건의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호가 계획돼 있다. 과천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