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다음 달 12~31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차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778대의 지원 물량을 1·2차에 나눠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으로 약 550대의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를 비롯해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1인 1대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차량구매)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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