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상해진단위로금’ 새로 신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09 08:10  수정 2026.03.09 10:07

어린이·어르신 우선 지원, 총 18개 항목 보장

군포시청사ⓒ군포시제공


경기 군포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상해진단위로금’항목을 새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며 매년 갱신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상해진단위로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제외)로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우선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는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화상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단순 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3년 이내청구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중복 보장도 허용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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