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 불법 점용 전면 단속...9월까지 강력 정비 추진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09 08:23  수정 2026.03.09 10:05

무단 시설물·불법 경작 전수 조사, 고발·대집행 병행해 원상복구 유도

국가하천내 불법적치현장ⓒ시흥시제공


경기 시흥시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흥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의 기능을 되살리는 동시에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를 추진한다.


대상 구역은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지역 전반에 이른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모든 무단 점용 행위다.


시는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10일, 2차 5일)의 기한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흥 시는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히 대응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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