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 운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10 10:20  수정 2026.03.10 10:20

9월까지 삼성천·수암천 등 불법행위 전면 정비

불법시설물·무단 점용·무허가 영업행위 등 단속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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