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혜·생태 훼손’ 주장에 해명
“주민동의·환경영향평가로 투명성 확보”
평택시청전경ⓒ평택시제공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산림훼손이 없으며, 후보지 선정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10일 밝혔다.
평택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 ‘특혜 의혹’ 등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사업 추진 경과와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에 해당하는 농경지 약 1만4,000평 부지에 조성된다.
당초 유치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6만5,000평 규모였지만, 입지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제외됐다.
후보지 선정은 관련 조례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쳤다.
최종 후보지는 유치를 희망한 마을 중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이 동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와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설 건립은 법과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애초에 계획에서 제외됐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실시계획인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오염 및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 시민의 화장률이 92%에 이르지만 시내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으로 원정 장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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