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가, 시도의원 후보자 ‘깜깜이 선거운동’불만…국회 늑장 처리로 혼선 불가피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10 19:20  수정 2026.03.10 21:11

지역구 모른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6·3 지방선거가 불과 8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정치는 사상 초유의 ‘법적 불능’ 상태에 빠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인 ‘선거구 획정’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에서 선거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있고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일이었다.


국회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지역구와 정원이 확정된다.


그러나 국회가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기도의회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는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그 중간 단계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획정 기구 없이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에만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적 결함이 거대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지방선거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령 국회가 뒤늦게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촉박해 ‘졸속 획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가 획정안을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 판을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화 또는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 한, 4년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파행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제22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제14대 국회부터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제22대 국회는 개원 이래 가장 늦은 571일 만에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84일 뒤 치러질 6·3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지, 아니면 ‘국회 방만의 결과물’이 될지 국민의 시선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