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갑 양문석 의원직 상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 실시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12 13:55  수정 2026.03.12 14:01

귀책 사유 민주당 공천 여부 관심

ⓒ대법원

자녀를 이용한 편법 대출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문석 의원이 12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시무이흥구 대법관)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로써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5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사직한 인천계양구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아산시을 두 곳은 보궐선거이고 나머지 세 곳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열리는 곳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다.


평택시을의 이병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신영대에 이어 오늘 안산시갑 양문석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는 모두 전략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유력 출마자로 알려진 모 인사는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전 국회의원, 전해철 전 장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 오르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6일 6월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친문으로 알려진 황희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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