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체납세 집중 정리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13 21:25  수정 2026.03.13 21:25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

용인특례시가 체납들로부터 강제 징수한 물품과 화폐.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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