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포인트·통장사업 등 청년 노동자 1만 4000여 명 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15 16:06  수정 2026.03.15 16:06

청년 노동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4000여 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85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7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1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000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100명으로, 8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85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9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접수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은 지원 규모 안에서 중위소득·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자를 선발한다.


다만,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 세 가지 사업 간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본인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각각 누리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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