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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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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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