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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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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 등과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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