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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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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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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α 전국 1.5단계,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전두환 5·18 헬기 사격 명예훼손 선고, 트럼프 대선 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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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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