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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에게 ‘응급 처치 교육’ 실시


입력 2023.03.12 20:21 수정 2023.03.12 20:21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3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3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응급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수강 인원을 대폭 늘려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육 업무 중 교육 참여에 무리가 없도록 각 직무에 따른 교육 시간, 어린이집과 인접한 교육 장소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일정을 정했으며, 보건소, 지역자율방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무료로 교육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계획한 3680여 명(시 전체 보육 교직원의 약 86%) 전원 이수를 목표로 교육 대상자 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2개월 단위로 총 5차에 걸쳐 교육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3~4월) 교육에는 640명의 보육 교직원이 참여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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