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 주민들에겐 러 시민권 강요…거부하면 의료·복지 제한
러시아가 점령지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에서 주민들을 구금했던 수용시설. ⓒ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점령지 내 수용소에 구금된 우크라이나인 절반 가까이가 성폭력 등 온갖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영국·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잔혹범죄자문단(ACA) 기동사법팀(MJT)은 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러시아 수용소에서 성폭력 등 고문이 만연하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헤르손주의 수용소 35곳 이상에서 발생한 사례 320건을 종합분석한 결과 희생자의 최소 43%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 수용자 모두 고문에 노출됐으며, 군인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가운데 최소 36명은 전기고문을 받았고 성기 전기고문도 자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 훼손 위협을 받거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물고문과 심각한 구타 등도 러시아 관리가 수감된 우크라이나인에게 자행한 흔한 고문 방식이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가 일부 사례를 근거로 한 초기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수용소의 실제 고문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공산이 크다. 전쟁범죄를 수집·분석하는 국제 법률회사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의 안나 미키텐코는 특히 남성 수용자들이 성고문을 자주 당해 불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문관행은 대량 학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의 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정황은 전장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시민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피해자 중에는 80대 노인과 4세 여아도 포함됐으며 러시아 군인은 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성폭행 피해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사례도 있다. 다만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증언이며 소문과 가십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강요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예일대 인문학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루한스크를 비롯해 도네츠크와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 시민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 여권신청을 간소화하고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 시민권이 있는 주민만 특정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자녀 양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러시아 시민권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나 차량등록이 불가능해지고,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너새니얼 레이먼드 예일대 인문학연구소장은 이같은 러시아 행태가 우크라이나 국가 정체성을 지우려는 '고전적인 전쟁범죄'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우크라이나 검찰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점령지 주민들이 2024년 7월1일까지 러시아 시민권을 수락 또는 거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기한 내 시민권을 받지 않은 주민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해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인 300만명 이상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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