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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접수시 3개월 이내 결정·공개해야


입력 2023.12.26 16:56 수정 2023.12.26 16:5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조례개정안 통과

드론육성사업·대안학교 수도요금 지원 개정안도 마련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강영웅·김상수·이윤미 의원(왼쪽부터).ⓒ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민이 용인시의회에 조례 관련 재.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발안'을 할 경우, 시의회가 3개월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한 뒤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한이 없어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강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토록 했다. 아울러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를 꾀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날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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