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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중소제조업체 등 대상


입력 2024.01.29 12:05 수정 2024.01.29 12:0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확대

개선된 노동자 휴게시설 모습ⓒ

경기도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10억원(도비 3억원·시군비 7억원)을 들여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모두 70곳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000만~4000만원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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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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