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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


입력 2024.03.05 14:26 수정 2024.03.05 14:37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교황청 반대 성명…"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4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낙태법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 의회는 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낙태의 권리가 명시된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 통틀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가결 최소 조건인 512표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철폐하거나 법령으로 낙태를 허용해주는 나라는 더러 있었지만, 헌법 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준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사실 프랑스 또한 1975년부터 이미 낙태를 법령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들어서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자는 취지의 페미니즘 운동이 점차 확대됐다. 이후 1971년에 낙태 합법화가 처음 공론화됐고, 1974년 당선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낙태법 개혁을 추진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해 12월 낙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데스탱 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해당 법안을 공포했다. 이후 수십년간 프랑스는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한편 교황청은 낙태권 개헌 반대입장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보편적 인권의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는 점 상기한다"며 모든 정부와 모든 종교 전통이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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