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24세 청년 대상…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2분기 신청접수를 다음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 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