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자립이 임박한 보호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전까지의 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을 말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시설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추진하였으나, 보호종료가 임박한 아동부터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 이외에도 가정위탁을 포함한 보호종료예정아동으로 대상을 특화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 다르다고 도는 덧붙였다.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은 일상생활, 지역사회자원활용, 자기관리,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강의형,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하반기 교육대상은 보호종료예정아동 130명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시설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은 강의형 및 체험형 교육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립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