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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경영진 고소…“개인 간 대화 불법 취득”


입력 2024.07.24 20:26 수정 2024.07.25 05:1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무고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무고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지난 2022년경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 응한 적 없다”며 “두 명의 어도어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민 대표가 과거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 대표가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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