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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 교육'…시군 지하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대상


입력 2024.08.29 15:45 수정 2024.08.29 15: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 지하안전정책소개·지하안전평가 이행관리·지하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

경기도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지하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안전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지반침하 현상은 매설물 손상(상·하수관 손상 등), 매설물공사 부실(상·하수관 공사 부실 등), 콘크리트 다짐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다.


도내에는 2021년에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16건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지반침하 현상은 매해 가운데 6~8월인 여름철에 집중(약 46%)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지반침하사고 사례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군 지하안전담당자의 대응방법을 공유했다.


특히 지반침하 사고 원인의 약 62%를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39.4%), 지하공사 다짐 불량(23.3%)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에 따라 시군 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점검 방법을 올해는 관련 전문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주요지하안전정책 및 지반침하 발생 시 대응 방안, 지하안전법의 이해,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사례 공유, 지하안전점검 방법 및 민원 사례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시군 담당자의 지하안전의식 향상은 도내 지반침하예방 효과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지하안전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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