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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2.14 22:44 수정 2025.02.14 22:4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정하용 도의원 대표발의…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현장전문가 배치

정하용 경기도의원. ⓒ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이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그동안 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됐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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