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행위 적발과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IPA는 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IPA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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