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조, 국힘 도당 양우식 의원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5.16 11:03  수정 2025.05.16 11:03

국힘 경기도당 지난 15일 윤리위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

ⓒ경공노 제공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 15일 진행한 도의회 양우식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밤 졸속으로 진행한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묻는다. 도대체 어느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것인가. 이번 기회에 징계 최고수위를 '당원권 정지'로 개정을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분명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관인것은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없는 정당인가. 이러고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당이라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끝으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의 자정기능이 정상화 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으며, 강력하게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앞서 1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회 양우식 의원에 대한 윤리위를 열어 당원권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을 처분했다. 윤리위에서는 이번 건 외에 지난 3월 18일자 안건인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제한' 발언건도 병합 심의됐다.


도당은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힘 수석 부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운영위원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년을 유지할 지 2년을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6월 27일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7일 경기도 '정무라인 인사 철회'와 '도의회 사무처창 교체'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국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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