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1·2회, JTBC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 처리…제작진 반론 제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5.21 17:14  수정 2025.05.21 17:15

장시원 PD의 '불꽃야구' 1, 2회 시청이 불가능해졌다.


21일 스튜디오 C1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예능프로그램 '불꽃야구'의 2회 영상이 삭제됐다.


'불꽃야구' 콘텐츠가 삭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7일 공개된 1회 영상이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내려간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며 "당사는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해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꽃야구' 측은 이번 2회 영상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도 "유튜브 측에 반론 제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스튜디오 C1은 JTBC와 IP(지식재산권)을 두고 갈등 중에 있다. 앞서 JTBC는 장 PD가 '최강야구' 연출 당시 제작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스튜디오 C1 측은 "사후 정산 방식이 아니라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장 PD는 스튜디오 C1을 통해 자체적으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 JTBC는 스튜디오 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는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스튜디오 C1 측은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JTBC가 소유한 IP는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되며, 프로그램의 포맷 아이디어는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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