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트럼프, 헌법 2조따라 권한 행사…의회 승인 필요없어"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원 대량 해고를 허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계속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판결한 대규모 인력 해고 금지를 뒤집은 셈이다.
대법관 9명 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를 포함한 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부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 일리노이 등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연방 정부를 고소했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의회와 협의 없는 조직 개편은 무효”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심리를 요청하고 “헌법은 대통령의 인사 운영을 통제하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 제2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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