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법원 "조정 권고"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7.18 19:08  수정 2025.07.18 19:08

ⓒ데일리안DB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는 18일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서로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씨 소송대리인은 "현재 관련한 형사사건 기소가 이뤄졌고, 지금은 (이씨 측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라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하면 언론자유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되, 조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선고기일은 차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에 2주 이내로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는 같은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해 결국 선고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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