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책임진다며…" 데이트 중 하반신 마비된 여친 버린 남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7.19 22:05  수정 2025.07.19 22:07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 조수석 탑승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살핌을 약속했던 남성이 연락두절 됐다는 사연에 공분이 일고 있다.


ⓒSCMP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바이(여·25)씨는 남자친구 장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함께 중국 북서부 간쑤성의 저수지 근처를 자동차로 여행하던 중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장씨는 운전 중이었으며 바이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장씨가 반대 차선으로 운전하여 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있고, 트럭 운전자에 부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와 그의 가족은 작은 부상을 입은 반면 바이씨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척수 손상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된 것.


두 사람은 올해 약혼을 하고 2026년에 결혼할 계획이었다. 신혼집 매입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고. 장씨와 그의 가족은 바이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결혼,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씨의 상태가 안정되고 그녀가 재활병원으로 이송되자 장씨와 가족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달부터는 모든 연락과 재정적 지원을 완전히 끊고 사라진 것.


바이 씨는"저는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되어 버림받았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심경을 전했다.


바이 씨는 재정적 부담과 함께 심각한 신경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초기 치료비는 약 30만 위안(약 5800만 원)이었는데, 향후 수술에는 30만~40만 위안(5800만~770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아두었던 돈도 바닥났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농부 부모를 둔 바이씨는 치료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바이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멈출 수는 없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장씨는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가 실종됐더라도 바이는 여전히 그를 주요 피고인으로 지정하고 자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