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1억1700만원 징수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21 09:11  수정 2025.07.21 09:1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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