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5.07.22 16:02  수정 2025.07.22 16:03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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