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조, 21일 오후 서울사무소 로비에 현수막 설치
"대체거래소에 점유율 넘겨주고 거래소 주식시장은 운명 다했다"
"상장·시장감시 업무는 거래소만…넥스트레이드, 수익만 챙기는 '얌체'"
거래소 입지 축소 현실화 위기감에…노조,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본관 로비에 대형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가 전날 오후 늦게 설치한 해당 현수막 왼편에는 "한국거래소의 미래가 운명을 다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노조 측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향년 70세로 타계했다"며 "금융위원회 여의도출장소에 빈소가 차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ATS(대체거래소)에 점유율을 넘겨주고 거래소 주식시장은 한국의 대표시장으로서의 운명을 다하셨다"며 "비용 보전도 안 되는 ATS의 무임승차에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은 운명하셨다.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쟁사에 침묵하는 경영진에게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운명하셨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누적돼 온 거래소 내부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거래소 독점 체제를 깨고 대체거래소를 출범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했지만 거래소 내부에서는 상장과 시장감시 등 업무는 거래소만 떠맡고 넥스트레이드는 수익만 챙기는 '얌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점유율이 15%를 넘어선 데 따른 위기감도 노조 입장 표명에 영향을 미쳤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개별 종목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해당 종목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을 때도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 넥스트레이드 추가 참여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거래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입지 축소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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