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 사령관, 대체로 사실관계 인정…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특검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군용차 이용 'GPS 조작' 정황까지 포착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확대…'참고인 신분' 여인형 소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 상태)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허위 공문서 위조'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차질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외환 (혐의) 관련 수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김 사령관)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최근 김 사령관 자택 및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PC에서 김 사령관이 작성해놓은 유서를 발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빠른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가족관계'를 언급해 현 상태에서 김 사령관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 역시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기각사유는 혐의 상당성 관련 판단이 아니라 구속사유 관련 상당성 판단이라는 점을 참조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사령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만큼 외환 혐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은 추후 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보낸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무인기 2대를 보냈다는 식으로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드론사가 군용차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장착해 가짜 비행 기록을 만들어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여 전 사령관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여 전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전후 국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부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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