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명칭 부적정 사용, 교습비 관련 위반 등
244개 원 특별 점검...183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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