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국회의원 2심도 무죄 받아...정치 재개 기지개 켜나?

윤솔빈 기자 (solbin@dailian.co.kr)

입력 2025.08.21 18:06  수정 2025.08.21 20:54

내년 지방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역할 주목

항소심에서도 무죄 받은 김남국 전 의원 ⓒ김남국 전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김남국 전 국회의원(당시 안산단원을)이 오늘(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 자산을 등록 재산으로 하지 않은 입법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남국 전 의원을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2025년 2월 10일 열린 1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김남국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2심 선고 직후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 라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내년 6월에 치뤄질 지방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김남국 전 의원의 역할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안산 지역 정가에 밝은 한 독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안산시 시장은 국민의 힘 출신이다, 만약 김남국 전 의원이 민주당 주자로 등판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의 모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때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시민 강 모씨(남·고잔동 거주) 역시 본지 기자의 질문에 “안산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김남국 전 의원이 안산시와 시민들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많은 안산 시민들이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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