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파크 골프장 36홀 축소…“자체 예산 투입, 독자 조성 검토”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9.08 13:18  수정 2025.09.08 20:02

송병억 사장, “운영권 관련, 협의·의견 조율 없이 조례 제정은 유감”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드림파크 CC 전경(붉은색 점선이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최근 운영권 논란이 일고 있는 72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36홀로 축소한 뒤,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인천시와 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시로부터 예산 100억원을 지원 받아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인근 유휴부지 12만여㎡에 72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짓는 만큼, 시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시설인만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등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L공사는 파크골프장 운영은 전적으로 매립지공사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L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만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 운영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직접 운영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 업체에 맡길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인천시의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만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SL공사가 파크 골프장 사업 중단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SL공사는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SL공사가 먼저 시에 제안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당초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사업이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제대회 등을 위해 72홀로 확대하자고 요청해, 시 예산 100억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사가 요청한 인천시 특별회계 예산 160억원은 일반회계 100억원으로 변경,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다가 SL공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파크 골프장 운영권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L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의뢰한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공을 맡을 업체를 찾는 입찰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SL공사는 파크골프장 규모를 36홀로 축소한 뒤,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의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는 시체육회 및 산하 공기업 등이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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