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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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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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