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항소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0.10 11:35  수정 2025.10.10 11:35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SNS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달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봤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온라인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다가 1년 만에 탈퇴했다. 2019년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이혼했고, 현재는 다른 남자 친구와 재혼했다. 지난해 11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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