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1.09 20:25  수정 2025.11.09 20:25

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복지 예산 질책

긴급복지 삭감 32억원, 극저신용대출 증액 30억원 등

노인인권지킴이 경기도가 확대 방안 책임져야

정경자 도의원이 김훈 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며 경기도의 2026년 복지 예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 복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복지현장의 착취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밤샘근로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는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복지설계의 구조적 문제다. 근본원인은 행정 부재, 인력기준과 예산 부족, 감독 및 평가체계의 허술함 같은 이유로 경기도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노동기준 준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참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 중 343곳(15.7%)만 지정됐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 35%, 실외활동 전무 시설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지킴이 제도는 제도의 '존재'보다 '운영의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에 따른 시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현장점검, 교육 강화, 협의회 정상화 방안까지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긴급복지 예산 32억 원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30억 원 증액을 비교하며 "결국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해 극저신용대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단순한 우연"이라 해명했으나, 정경자 의원은 "판단은 도민이 하실 것"이라며 응수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이제 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단기 현금지원이 아닌 자활·자립기반 중심의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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