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
응답 기업 5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해
경기도청 전경ⓒ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올해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기업이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EU CBAM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4.1%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으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지난해 응답률 65.9%에서 올해 50%로 감소해 전년 대비 대응 인식 및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다.
향후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이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 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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