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지난 달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만 6885개소가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을 비롯해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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