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과 혼외 성관계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새 형법을 시행한다.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345쪽 분량의 형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수프라트만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법 체계와 문화적 규범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만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새 형법에 따르면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헌정 질서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특정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하리야디 수캄다니 관광협회 회장은 "관련 조항이 친고죄(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로 규정되면서 걱정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는 "이 같은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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