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이거'에 한눈 팔린 의사...4살 아이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2.11 08:58  수정 2026.02.11 08:58

의사가 수술 중 휴대전화에 한눈이 팔려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4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페르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남부 리오네그로주 법원은 사립병원 마취과 의사인 마우리시오 하비에르 아텐시오 크라우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기본적인 의료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사건은 2024년 7월11일 발생했다. 당시 4살이던 발렌틴 메르카도 톨레도는 횡경막 탈장 수술을 받고 있었다. 횡경막 탈장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며 수술을 권유했고, 부모는 고민 끝에 수술에 동의했다.


문제는 수술 중 발생했다. 마우리시오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 신호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잠시 이탈하면서도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발렌틴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했고, 심정지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일시적인 서맥(심박수 저하)이 있었다"고 설명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환자실에서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부모는 직장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에 '뇌사'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됐다. 해당 문구는 이후 행정 직원에 의해 수정됐으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은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술 후 6일이 지나서야 부모는 아이가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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