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레코즈, 민희진 1심 승소에 “계약 유효성 확인…케이팝 계약 관행 바로잡는 계기 되길”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2.12 20:00  수정 2026.02.12 20:00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오케이 레코즈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뉴시스

오케이레코즈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이 개인 권리 구제를 넘어, 케이팝(K-POP)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긴 분쟁 과정에 피로를 느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케이팝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희진 대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소모적인 분쟁보다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레이블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케이레코즈는 민 대표가 직접 작성한 추가 입장문을 금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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